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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계약서’에 대한 검색결과는 190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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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체부 소관 21년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2021-01-25
    • 1. 해당 감사인과의 감사계약서 사본 2. 해당 특정사업자의 등기부등본 ②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 다른 법률에 따른다. 제9조(감사인 지정) ① 주관부서의 장 또는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주관부서의 장 또는 보조사업자가 지명하는 자를 감사인으로 변경선임 하거나 선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기한 내에 감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2. 특정사업자가 감사인을 교체한 사유가 부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제7조에 따라 감사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하거나 새로운 감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②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 다른 법률에 따른다. 제10조(감사인의 권한) ① 감사인은 언제든지 특정사업자의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열람 또는 등사하거나 회계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 특정사업자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감사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연도 중에 감사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라 특정사업자의 감사인이 될 수 없는 경우 2....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2021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 2021-01-22
    • * 계약 관련 기획재정부 및 부처 의견 수렴 구독계약서 체결(문체부/연합뉴스) * 전년도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 구독료 산출 (2년단위 계약) 구독료 지급(매월, 문체부) / 뉴스정보 제공(연합뉴스) 사 업 명 (37)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지원(1432-3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 관광부 미디어정책국 060 061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400 1432 300 명칭 문화미디어산업육성및지원 방송영상콘텐츠 및 광고산업 활성화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ㅇ 정액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지원 27,724 28,536 33,036 39,283 6,247 18.9 4. 사업목적 ㅇ 방송영상콘텐츠 제작 및 제작인프라 지원, 방송영상분야 전문인력 양성, 해외진출 기반 조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통해 국내 방송영상산업 진흥 및 국제경쟁력 제고,...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2021년 문체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각목명세서 2021-01-12
    • (11,903백만원 증) ㅇ 다양한 내용과 형식의 영화제작 지원을 통해 안정적 제작환경 조성 ㅇ 독립·예술영화 제작지원을 통한 표준계약서 확산 등 스태프 근로환경 개선 ㅇ 쌍방향 교류 중심의 국제교류 활성화 ㅇ 애니메이션 영화 기획·제작 지원을 통한 시장 확대 추진 ㅇ 강소제작사 육성 목적의 영상전문투자조합 추가 결성을 통한 영화제작자본 조달 및 공급 ㅇ 사업내용 : 영화제작지원(12,254), 국제교류 활성화지원(944), 투자/출자사업(35,000) 나. 영화유통 지원 : 25,715 → 22,643백만원 (3,072백만원 감) ㅇ 독립·예술 영화의 유통·배급 활성화를 위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제작·유통·배급 선순환구조 정착에 기여하고, 국민의 다양한 영화문화 향유 기회 제공 ㅇ 온라인상영관통합전산망 구축을 통한 온라인 영화시장 활성화 및 유통 투명성 강화 ㅇ 한국영화의 수출지원을 통한 해외시장 진출 확대 지원 ㅇ 글로벌 경쟁력을 지닌 국제영화제 지원을 통해 한국영화의 세계적 위상 강화 ㅇ 국내영화제 지원을 통한 한국영화 경쟁력 강화 ㅇ 사업내용 : 영화유통 및 인프라지원(10,386), 해외진출지원(6,598), 국내외영화제 육성(5,659) 다. 영화정책지원...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0-12-14
    • 제17480호, ‘20.8.18. 공포, ’21. 2.19.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하위법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기관장과 선수의 공정한 계약 체결을 위한 표준계약서 개발·보급, 필수기재사항 및 지자체장의 보고사항 등(안 제2조의2) 나. 체육지도자의 연수과정에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 포함(안 제12조제3항) 다. 체육지도자 자격정지기간을 최대 3년까지 확대하는 처분기준 규정(안 제23조 별표4) 라.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인지 시 스포츠윤리센터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를 열거(안 제30조의2) 마. 스포츠윤리센터가 조사하는 경우 필요한 조사기간, 절차 등 사항 규정(안 제30조의3) 바. 선수관리담당자의 자격요건, 범위, 등록 등에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30조의6) 사.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실태조사에 포함해야 할 사항 및 방법 등 규정(안 제30조의7) 아. 기타 행정 실무상 필요한 서식 신설 등 개정 소요 반영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문화예술용역 관련 불공정행위 심사지침 일부개정안 고시 2020-12-02
    • 정상적인 거래 관행의 판단기준. 정상적인 거래 관행이란 원칙적으로 예술계의 통상적인 거래 관행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표준계약서의 내용이나 실태조사에서 조사된 관행이 정상적인 거래 관행을 판단하는데 기준이 될 수 있다. ② 적정한 수익배분인지 여부. 적정한 수익배분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통상적인 수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판단한다. ③ 예술인이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했는지 여부. 계약 체결 시 예술인이 재정 및 회계 상태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했다면 정당한 이익 침해성이 성립에 관한 판단에서 이를 고려할 수 있다. (3) 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가) 드라마제작사가 출연배우에게 출연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나. 수익배분 지연 행위 (1) 대상행위 (가) 수익의 최종 수령일로부터 상당한 기간 동안 예술인에게 수익배분을 지연하는 행위가 대상이 된다. ① 수익배분은 그 명칭이나 형태를 묻지 않고 예술인에게 지급되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② 수익배분의 지연은 수익배분은 할 의사가 있으나 이를 지연하는 것을 의미한다. (2) 위법성의 판단기준...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0-10-07
    • ◉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0-0279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2020.5.19. 법률 제17267호 / 시행 2020.11.20.)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규 체육시설업에 관한 사항(별표4, 별표5, 별표6) 1)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별표4)에 ‘체육교습업’을 신설 2) 체육지도자 배치기준(별표5)에 ‘체육교습업’을 신설 3) 안전·위생 기준(별표6)에 ‘체육교습업’을 신설 4) 체육시설업 신고(변경신고)서(별지 제13호 서식)에 ‘체육교습업’을 신설 나. 영세·중소 기업 부담 경감, 지자체 애로사항 건의 과제, 수영장 사고 관련 제도 개선, 일몰규제 개선 등에 관한 사항(별표 4, 별표 7) 1) 체육시설 내 시설물 공동 사용 허용(제8조(시설 기준) 별표...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 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 2020-09-10
    •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박사후연구원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보완하여 제출하는 연구개발계획서 또는 연차실적ㆍ계획서에 박사후연구원의 근로계약서 등 고용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제20조(협약의 체결) ① 전문기관의 장은 제18조에 따라 선정된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선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국제공동연구의 경우에는 선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포함하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계획서 2. 참여기업에 관한 사항 3. 연구개발비의 지급방법 및 사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4. 연구개발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5. 연구개발결과의 귀속 및 활용에 관한 사항 6. 기술료의 징수ㆍ사용에 관한 사항 7. 연구개발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8. 연구부정행위의 방지에 관한 사항 9.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10. 협약의 위반에 관한 조치 11. 그 밖에 연구개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8조제6항에 따라 선정된 계속과제에 대해서는 다년도 협약을 체결해야한다. 다만, 전문기관의 장이 예산사정...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이스포츠 선수 표준계약서(3종) 고시 2020-09-03
    •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0-36호 이스포츠 선수 표준계약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이스포츠 선수 및 게임단 등이 공정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용도별 표준계약서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준계약서의 종류) 이스포츠 선수 표준계약서(3종)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이스포츠 선수 표준계약서 고시 : 별표1 2.이스포츠 육성군 선수 표준계약서 고시 : 별표2 3.청소년 이스포츠 선수 표준 부속합의서 고시 : 별표3 제3조(재검토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로부터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이스포츠 선수 표준계약서(제2조 제1호 관련) [이스포츠 게임단] (이하��게임단��이라 한다)[와, 과] [이스포츠 선수] (이하��선수�� 이라 한다)[는, 은] 다음과 같이 전속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상호 신의성실로서 이를 이행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선수가 이스포츠 선수로서 선수활동을 하고 게임단은 이에 대한 대가로 후원금 등 금품을 지급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권리 및...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이스포츠 선수 표준계약서(3종)」 고시제정(안) 행정예고 2020-07-13
    •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1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이스포츠 선수 표준계약서(3종)」 고시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ㅇ 이스포츠 선수 및 게임단 등이 공정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용도별 표준계약서를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이스포츠 선수 표준계약서(3종) 고시 - 이스포츠 선수 표준계약서 고시(별표1) - 이스포츠 육성군 선수 표준계약서 고시(별표2) - 청소년 이스포츠 선수 표준 부속합의서 고시(별표3)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8월 2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게임콘텐츠산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4-2동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우편번호 3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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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방송분야 표준계약서 리플릿 2020-05-28
    • 방송산업팀 061-900-6330, 6332 산업정책팀 061-900-6550 문의사항 연락처 방송분야 표준계약서 비교 방송분야 표준계약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콘텐츠분쟁조정 위원회 홈페이지 표준계약서, 방송분야 표준계약서 사용지침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표준계약서 ▶ 서식자료 정보마당 ▶ 방송산업ㆍ대중문화예술의 공정한 산업생태계 조성 및 발전과 방송영상 제작ㆍ유통의 활성화를 위해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2조의2(공정한 거래질서 구축)」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5조(표준계약서)」에 따라 방송사ㆍ 제작사 ㆍ스태프ㆍ 방송작가ㆍ 대중문화예술인(가수ㆍ배우) 매니지먼트사가 각자의 상황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정리한 「8종의 표준계약서」입니다. 1 방송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 2 방송프로그램 방영권 구매 표준계약서 3 방송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 4 방송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하도급계약서 5 방송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위탁계약서 6 방송작가 집필 표준계약서 7 대중문화예술인(가수) 방송출연 표준계약서 8 대중문화예술인(배우) 방송출연 표준계약서 표준계약서 8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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